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9 2016고정3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5. 1.경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B외 1 C 펜션 1층 필로티 주차장 중 180㎡에 유리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