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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0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 시청 B과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 무지 및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7.부터 2015. 10. 19.까지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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