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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2. 13.부터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 시설에 배치되어 시설관리 보조업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7.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8. 1. 2. 총 8 일간 근무 지인 위 C 시설에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사본, 공익근무요원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동안 함부로 복무를 이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울증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방황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복무에 복귀한 뒤에는 지금까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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