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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9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 시청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여수동, 성남 시청 )에 있는 성남 시청 C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시청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16. 6. 9.부터 같은 달 14.까지, 2016. 7. 8., 2016. 10.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2016. 10. 21.부터 2016. 11. 30.까지 48 일간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 부 등 출결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점,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0월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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