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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83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64,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피고 산하 강남교육지원청(이하 합하여 ‘피고’라 한다)이 발주한 서울 서초구 A 소재 B 증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총액입찰방식)에 참가하여 2012. 8. 8. 낙찰자로 선정된 후, 그 다음날인 2012. 8.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1,440,3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6.부터 2013. 4.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49,526,000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은 1,489,84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6. 27.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공사’이라 한다). 순번 항목 요청금액(원) 승인금액(원) 1 가설방음벽 설치 13,300,000 13,300,000 2 지내력시험 1,800,000 1,800,000 3 기초변경에 따른 골조 5,100,000 5,100,000 4 기초변경에 따른 토공 19,800,000 19,800,000 5 부대토목 6,963,000 6,963,000 6 폐기물처리 2,563,000 2,563,000 합계 49,526,000 49,526,000

다.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3. 5.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을 사유로 하여 2013. 8.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8. 31.경 완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381,757,22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시 지급액(원) 비고 1 2012. 10. 15. 211,290,000 선급금 2 2013. 2. 22. -37,812,800 선급금 정산 환급 3 2013. 3. 28. 61,443,800 4 2013. 4. 12. 48,194,540 5 2013. 5. 27. 98,523,460 6 2013. 7. 8. 214,285,000 7 2013. 8. 5. 289,859,000 8 2013. 8. 23. 261,800,000 9 2013. 10. 18. 107,153,220 10 2013. 12. 20. 119,326,000 하자보수예치금 42,716,000은 별도 정산 11 2013. 12. 27. 7,695,000 하도급업체 직불 부분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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