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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32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 무고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피해자 대신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당첨되었을 시 당첨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 앵벌이’ 계약(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무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4. 15. 정오가 조금 넘는 시간에 피해자 일행에게 끌려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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