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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개별 면담 관련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2015 고단 2435) (1) C은 사무직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관련 개별 면담을 시행하며 위 여사원들에게 사실상 희망 퇴직을 강요하였다.

C의 이러한 조치는 희망 퇴직과 관련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체 협약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해자 F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실시한 개별 면담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위 개별 면담이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동조합 고용 법률실장으로서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개별 면담의 위법성을 지적할 목적으로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업무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전환 배치 인사명령 관련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2015 고단 2805) 이 사건 전환 배치 인사명령은 대상자들 과의 사전 면담 등의 절차는 물론 근로자 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인사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작업 지시 거부 선동이나 위력 행사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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