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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의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업무가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부당하게 훼손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소유권 및 운영 권한을 두고 분쟁이 있고 피고인의 반대파의 의뢰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교회 이름을 칠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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