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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 06:20경부터 06:4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30km 가량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6: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이 정차할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여 대저생태공원 입구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후사경을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그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등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여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들 사이로 좌우로 연달아 앞지르기를 하고, 계속하여 교차로 적색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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