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3:10경 통영시 D 원룸 A동 402호 거실에서, 별거 중에 잠시 찾아온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눈앞에서 흔들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그곳 소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총모양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피해현장 사진 6장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