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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8931
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고 B에게 크레인(50톤) 1대를 임대하여 청도군 C의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3개월 3일간 작업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처음 3개월은 월 단위로, 마지막 3일은 일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9. 25. 피고 천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우건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월 임대료는 1300만 원, 일 임대료는 9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임대료는 4170만 원(1300만 원 * 3개월 3일 * 9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액 317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일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약정한 것은 맞지만, 월 임대료는 9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임대료는 2970만 원(900만 원 * 3개월 3일 * 90만 원)인데,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빼면 잔액은 1970만 원이다.

다. 판단 1) 월 단위 임대료를 1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건설기계임대업체의 협회가 정한 월 단위 임대료가 비슷한 수진이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한편 원고가 2016년 피고 B의 다른 공사현장에 크레인(50톤)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 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협회 임대료 수준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월 단위 임대료를 피고가 인정하는 9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월 단위 임대료는 900만 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료 잔액 19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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