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6고정23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1: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도색 부스 장 앞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서, 녹취록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13. 10: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34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1:00 경 D 내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유아 전동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려는 태세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7. 4. 26. 처벌 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