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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6 2019가단59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2. 19.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노149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9도91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9. 9.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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