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5 2019가합103725
말소등기의 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