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12501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