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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2 2016가합2033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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