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2 2020가단12042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