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2 2020가단12042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이행의 소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