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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614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존속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17. 18:3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옷장을 전 동 드릴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장을 부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7 세) 가 왜 옷장을 부수냐고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내 마음대로 부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전동 드릴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18:5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F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오라 고 하자, “ 경찰관이 여기 왜 왔냐

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긁고, 발로 종아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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