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2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2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1. 하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9. 20:00 경 인천 서구 F,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65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다음 날 06:00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2016. 1. 20. 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 20.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 크래프트 자동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6. 3. 1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4. 23:00 경 인천 서구 J 소재 K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L의 그랜저 XG 자동차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