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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7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2. 8. 16.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5월 임금 700,000원, 2012. 6월 임금 1,000,000원, 2012. 7월 임금 1,000,000원, 2012. 8월 임금 1,0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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