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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3:45 경 아산시 B에 있는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일로 피해차량의 차주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음주 측정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소장이 누구냐

”, “ 꺼져, 다 꺼져 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 곳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씨 발, 좆같네

새끼들, 여기 다 폭파 시킬 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위 지구대로 다시 돌아와 “ 소장하고 소장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이 던 경위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청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무 일지

1. CCTV CD, CCTV 분석사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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