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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7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4. 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23:38 경 충남 서천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93』

2. 상해

가. 2017. 7. 4. 07:3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7:30 경 충남 서천군 B 시장 야채 동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52 세) 과 야채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옆의 과일가게에 놓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220cm, 지름 3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놓인 벽돌( 가로 24cm× 세로 12cm× 두께 6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7. 4. 10:2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0:25 경 위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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