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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4. 2행의 ”촬영하였다“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로, 4행의 ”촬영하였다“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1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호텔 호텔 J호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H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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