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1:13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 술에 취한 엄마와 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야 씨 바 꺼, 좃 같은 짭새야, 힘쓰려 하네
개새끼, 팔씨름해서 나한테 지면 나한테 뒤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