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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9.17 2009노16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사실오인(피고인 E은 의견이 대립한 입주민들이 서로 흥분하여 뒤엉키는 것을 보고 입주민들과 H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배로 H를 밀거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I의 허리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H, I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현안으로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쓰레기장 설치에 찬성하는 100여명의 입주민이 쓰레기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을 찾아가 ‘이사 가라, 사과 하라’고 구호를 외친 것은 ‘쓰레기장 설치찬성 및 반대자에 대한 규탄’이라는 공공의 의견 형성에 기한 계획적ㆍ의도적 행동으로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며, 이는 민주적인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공공법익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심이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법익 침해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상의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피해자 H를 둘러싼 후 H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배로 H의 등을 밀고, 집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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