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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1.18 2011노19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의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친 것은 공공의 의견 형성에 기한 계획적의도적 행동으로 대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고, 공동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 E은 자신의 배로 H의 등을 밀거나, I의 허리를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배로 H의 등을 밀고, I의 허리를 잡아 폭행하였다는 일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G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카페 ‘K 카페’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212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216동 동대표이다.

(가) 피고인들의 2007. 10. 10.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8곳에 설치된 렉산이라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하여 H 등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4세대의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불법건축물로 판명된 위 렉산이 철거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K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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