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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2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2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1, 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2014. 5. 26.경 피고와 사이에 상하수도 배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5. 26.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상하수도 배관자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53,37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잔액 53,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에 갈음한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1. 27.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2,581,4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 부분에 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27. 피고로부터 KP주철곡관의 납품을 발주받아, 2014. 11. 28. A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위 납품대금 2,581,4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대림산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2015년 미지급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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