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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7년경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8, 9억원을 투자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인 2008년 초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9억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08년경 I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제의받고 I에게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시 I의 신축사업은 시공사가 부도를 맞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신축건물의 완공 예정시기도 2009년 말경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변제기일인 2008년 말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건물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 3%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약정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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