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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674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30.경 피고로부터 C 현대5톤트럭을 대금 4,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1.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수령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500만 원은 피고에게 몰취되었다.

(2) 판단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2호증)를 보면, 차량매매대금 4,100만 원 중 계약금이 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나아가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등의 위약금 조항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주장, 증명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500만 원이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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