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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04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22,739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① 2003. 3. 7. 24,000,000원을 변제기 100일 후로 정하여, ② 2003. 9. 23. 2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10.로 정하여, ③ 2004. 2. 13. 10,000,000원을 변제기 2004. 2. 19.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C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53122호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2. 1. “C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 한다) 합계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가 원고에게 2010. 3. 27. 5,000,000원, 2010. 6. 29. 2,300,000원, 2010. 9. 28. 3,900,000원, 2010. 12. 31. 2,000,000원, 2011. 4. 15. 3,800,000원, 2011. 6. 30. 180,000원, 2011. 7. 7. 1,800,000원 합계 18,98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동년 12. 31. 금 2,800,000원”은 "동년 12. 31. 금 2,000,000원"의, “동년 2011. 4. 2. 2,000,000원”은 "동년 2011. 4.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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