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2013고단1317]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 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위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1억 5백만 원 상당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경 직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C이 I에게 부담하는 1억 5백만 원 상당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I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C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C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재정 충실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1. 19.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의 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사무실에서 C이 부담하는 1억 5백만 원 상당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 I이 채권자이고, 피해자 회사가 2009. 10. 30.까지 5회에 걸쳐서 채무금을 분할변제 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