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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368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3년경 원고 A은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D과 공동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 주식은 원고 A이 49%, 원고 B(원고 A의 아버지)이 1%, 피고 D이 50%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04. 11. 4.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피고 회사 지분 50%를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우측 하단에는 수기로 <공정증서 2004년 제1085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 양도인 A, B의 지분 50%를 양수인 C(주) 대표이사 D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수인은 양도인들에게 매달 이백오십만원(2,500,000)을 사업 종결시까지 매달 말일자로 지급한다.

2. 위의 사항은 양수인 C(주) 대표이사 D이 단독운영함에 있어서 흑자 또는 적자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4. 양도인(양수인의 오기로 보임) C(주) 대표이사 D은 이천이백만원(22,000,000원)을 B에게 2004. 12월말까지 변제한다.

5. 1번 사항은 2010년도에 재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시 쌍방이 유리하면 협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7. 위 내용을 공증 후 쌍방 각 1통씩 보관한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4. 11. 5.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 주식 지분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4. 11. 30.부터 2010. 10. 30.까지 72회에 걸쳐 매월 30일에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D이 이에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증서 2004년 제1085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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