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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04:42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대리 운전 이용 후 주차장까지의 짧은 거리 운전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제 21 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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