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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피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 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이상( 그중 1회는 최근 1년 내의 것이다)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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