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6. 22:04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과 술병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전체길이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눈 부위를 겨누면서 “눈깔을 확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현장사진 6장,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