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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선고 2016고단3419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16고단3419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 11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 4 . 17 . 23 : 30경 서울 강북구 ○○동에 있는 ' ○○식당 '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 ( 56세 )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OO , OO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의 각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 . 현장에서 발견된 쇠젓가락 사진

1 . 피의자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

는 점 ,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 피고인

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야간 · 공동상해 )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찍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판사 김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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