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7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좌측 이개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벌금형(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