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2013. 6. 25.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3. 8. 9.까지, 잔금 5억 원은 2013. 9. 3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 당일 B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B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나 피고에게 위 매매 중도금 및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2. 17.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일체(목욕탕 관련 시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B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3.경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4190호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16. 8. 11.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7.경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매점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4. 7.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5. 4. 28.경 ’상호: B‘, ’성명: A‘, ’개업연월일: 2015년 4월 27일‘, ’사업장소재지: 대전 중구 C, 4, 5층’, '사업의 종류: 소매, 기타 음ㆍ식료품 및 일용잡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