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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누34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1. 10. 4. 사망 당일 아침 기상 시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갑자기 앞으로 스르르 쓰러져 D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망 당일 망인이 이송된 D병원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내원 10분 전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다면, 통상적인 소견으로 보아 급성심장사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나,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검안의 E의원 의사 F ① 시체검안서 직접 사인: 뇌졸중(뇌경색 추정) 주요소견: 동공의 검사상 그 크기가 서로 다름 (오른쪽 < 왼쪽) ⇒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됨. 그 외 사망과 연관된 손상 소견은 없음. 종합의견: 지병인 뇌경색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② 소견의뢰회신서 동공의 검사상 좌우 동공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이는 뇌혈관계 질환인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검안 당시 심혈관계 질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슴과 목 등의 울혈상 등은 보지 못하였다.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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