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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76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7. 수원시 권선구 B 토지를 양도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665,76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86. 9. 4.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택(이하 해당 건물 및 토지를 합하여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재건축한 후, 2015. 11. 18. 자신의 아들에게 재건축한 D건물 1동 402호(이하 해당 건물 및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채무액 7억 원) 하고, 양도차손(△205,729,839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재건축조합에 구주택이 현물출자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주택의 취득시기인 1986. 9. 4.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6. 4. 18.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45,392,12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구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2000. 9. 1.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주택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구주택의 취득시기인 1986. 9. 4. 당시의 구주택 중 토지 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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