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4.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엎고 접시, 술병 등을 깨뜨리고 술값 지불을 거절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인 G와 피고인의 동료인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인 순경 F(33세)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아산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에게 “경찰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뺨을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경찰관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