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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73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건 외 C과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2013. 11. 5. 00:50경 경기 구리경찰서 D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1. 5. 00:50경부터 다음 날 1:50경까지 구리시 E 소재 D지구대에서 당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에게 사건 외 C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너 이새끼 나이도 어리게 생긴 새끼가 눈에 힘주고 쳐다본다. 너 같은 새끼가 국가 세금을 좀먹는 새끼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건 외 C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또라이같은 새끼, 너 몇살이나 처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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