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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3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0:10경 아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과 상대방을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그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35경 아산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D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D이 다가가자 “개새끼 뒤져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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