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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05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4. 6. 14. 원고들 및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들 및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들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2, 3, 9, 10항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는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상 부동산 하천 현황 편입 면적 1 충남 예산군 G 전 2,149㎡ 별지 도면 (ㄷ) 부분 1,034㎡ 2 충남 예산군 H 하천 909㎡ 별지 도면 (ㅂ) 부분 518㎡ 3 충남 예산군 I 하천 1,144㎡ 별지 도면 (ㅓ) 부분 695㎡ 9 충남 예산군 J 양어장 1,121㎡ 별지 도면 (ㅈ) 부분 22㎡ 10 충남 예산군 K 전 1,008㎡ 별지 도면 (ㅌ) 부분 80㎡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양어장 기자재(구축물 포함)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 부분 지상에 양어장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가 원고 B은 2015. 1. 26., 원고 A는 2015. 3. 31. 각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양어장 시설을 철거하고, 2015. 4. 3. 위 철거비용을 지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 중 하천에 포함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실제로는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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