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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7가단5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29,840원, 원고 D에게 14,104,030원, 원고 F에게 9,858,320원, 원고 B, C, E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충남 예산군 G(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H) 지상 2층 주택(별지의 원고 주택 1)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부부이다.

나. 원고 D은 충남 예산군 I(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J) 지상 단층주택(별지의 원고 주택 3)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원고 D과 부부이다.

다. 원고 F은 충남 예산군 K(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L) 지상 2층 주택(별지의 원고 주택 2)의 소유자이고, 원고 E은 원고 F과 부부이다. 라.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2015. 7.경부터 위 각 주택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M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18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인 1987. 2. 9.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처인 원고 B와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D은 2016. 10. 12.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3년경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인 원고 C와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인 2012. 2. 14.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1. 11. 29.경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인 원고 C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 C는 주민등록등본상 2001. 11. 29. 위 소유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와 매우 떨어져 있는 충남 예산군 N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을 뿐 실제는 위 소유 주택에서 2001년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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