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19:1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해창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가리에 있는 신가2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에 있는 신가2리 표지석 앞 도로를 삽교성당 쪽에서 신가2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