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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3 2019나20486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21행의 “갑 제9호증의 기재”를 “갑 제9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4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BJ을 위증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투입금액내역서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한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BJ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BF의 계좌이체내역 등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자했다고 확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⑥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자신의 돈 또는 B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투자하였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자신의 돈 또는 B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11면 1행의 “갑 제6호증, 을 제7, 20, 23호증”을 “갑 제36, 45, 53 내지 56호증, 을 제7, 8, 20, 23, 4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7행부터 제12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식회사 AJ에, 조적방수미장타일공사를 주식회사 BG에, 수장가구공사를 주식회사 BH 및 AK에게, 창호잡철유리 공사를 주식회사 AL에, 전기설비공사를 주식회사 BI에 각 하도급을 주면서,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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