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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0 2019고단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업체의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들인 E 등과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가.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8. 1. 13.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차량인 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차량인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G은 피해차량인 J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14. 02:16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1. 14. 02: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 3대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F, G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9.경 F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2,095,000원을, 같은 날 B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770,000원을, 같은 날 G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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