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엘지홈쇼핑(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등에 실제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방송위원회를 기망함으로써 F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F과 경원관계에 있는 E이 전환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F은 막대한 자금으로 할인공세를 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빼앗아 가 E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을 피고 B에게 저가로 매각하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 B는 E 주식을 1,220억 원[당시 E의 가입자 40,000명 × 305만 원(피고 C이 K을 인수할 당시 지급하였던 가격)]에 매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1,220억 원에서 E 주식의 실제 매매대금 47억 원을 공제한 1,17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2005. 8. 12. 원고 등과 E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과 위 피고가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E 주식의 적정 가치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실제 매매대금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가 그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