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01,752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에스피피조선’이라고만 한다)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상호명: D)는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에스피피조선의 선박건조 공정 중 블럭조립 공정을 하도급 받는 협력업체 중 하나였다.
다. 에스피피조선은 협력업체들과 공사하도급 거래에 기본이 되는 ‘공사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 공사마다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을 정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1년 동안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약정한 단가에 시행한 공정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정하였다. 라.
피고와 사이에 블럭조립 공정 중, 원고 A는 2016년 2월경 사상(그라인더) 공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고가 에스피피조선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액의 98% 중 13%로, 원고 B은 2016. 5. 10.경 용접 공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고가 에스피피조선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액의 98% 중 32%로 각각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조선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선박건조 공사의 단가가 하락하고, 수주 물량이 감소하며, 에스피피조선이 경영난으로 영업중단을 계획하는 상황에 이르자 에스피피조선의 일부 협력업체들은 에스피피조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다.
이에 영업중단 전까지 선박건조 작업을 해야 했던 에스피피조선은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공정을 준수하게 이행하는 경우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6년에 에스피피조선과 매월 기본거래계약 및 단가계약 등을 토대로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을...